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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소방청이 입법 예고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
소방청이 입법 예고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 의무화: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저가 계약(표준비용의 70% 이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점검능력 평가 서류 간소화: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신청 서류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에서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대체됩니다.
기술인력 등급 체계 정비: 인력 가중치 산정 시 기존의 주·보조 인력 구분을 없애고 현행 4단계 등급(초·중·고·특급) 기준으로 용어를 통일합니다.
용도 명칭 현행화: 점검면적 계수 적용 대상 명칭을 정비하여 '지하가'는 '지하상가·터널'로,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