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소방 목록으로
2026-08-3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22.12.1. 시행) 내용을 조문별로 정리.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22.12.1. 시행) 내용을 조문별로 정리.
**목적 (제1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사항, 점검표, 점검인력 배치신고, 세부점검방법,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입니다.
**점검인력 배치신고 (제2~4조)**
점검업체(관리업자)는 점검 전에 평가기관 전산망을 통해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물 1개면 별지 1호서식, 2개 이상 동시 배치면 별지 2호서식을 씁니다. 신고 후 오기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하고(배치기간 내엔 관리업자가 직접, 이후엔 소방서 승인 후 평가기관이 수정),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배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사항 및 점검표 (제5~7조)**
자체점검은 별지 4호서식 점검표(작동점검·종합점검용)에 따라 실시하며, 전자적 기록도 가능합니다. 건물 신·증축이나 대수선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생기면 사용승인일(또는 완공검사증명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다음 해부터 작동점검·종합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은 별지 7호서식 기록부에 점검 내용을 관리하고, 외관점검은 별지 6호서식을 사용합니다.
**표본조사 (제8조)**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다음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 점검인력 배치를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
- 표준점검비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경우
-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한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종합점검 면제 (제9조)**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상물은 아래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작동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필수).
-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년 / 장관·소방청장 표창 2년 / 시·도지사 표창 1년
- 공간안전인증: 인증 기간 동안
- 화재안전등급 지정: 지정 기간 동안
-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받은 대상: 그 인증 기간 동안
면제기간은 포상일 또는 인증받은 다음 해부터 계산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은 1회만 면제됩니다.
**재검토 (제10조)**
2023.1.1. 기준 3년마다 고시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부칙**
2022.12.1. 시행(단, 배치상황 수정 관련 제3·4조는 2023.7.1. 시행).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종합점검을 면제받은 대상물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면제로 인정합니다.
핵심만 짚으면: 점검업체는 점검 전 인력배치 신고 필수, 정해진 서식으로 점검표 작성, 우수 대상물은 표창·인증 종류에 따라 1~3년 종합점검 면제, 부실 의심 시 표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